퇴거할 때 집주인이 도배나 장판 교체 비용을 보증금에서 빼겠다고 해도, 임차인이 언제나 전액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인 거주로 생긴 변색이나 마모인지, 임차인의 과실로 생긴 훼손인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통상적인 사용 흔적과 훼손은 다릅니다
가구를 놓았던 자국이나 햇빛에 따른 색 바램처럼 정상적으로 거주하면서 생기는 흔적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임차인의 배상 대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담배로 벽지가 심하게 그을리거나, 반려동물로 장판이 찢어지는 등 임차인의 관리상 잘못으로 손상이 생겼다면 복구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손상이 일부에 그쳤다면 집 전체 교체 비용을 당연히 부담하는 것도 아닙니다. 손상 범위와 기존 자재의 상태, 실제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계약서와 입주·퇴거 당시 자료를 확인하세요
계약서에 퇴거 시 도배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적혀 있어도, 문구의 의미와 계약 당시 설명, 손상의 원인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입주 전부터 있던 얼룩이나 훼손까지 임차인 책임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입주 직후와 퇴거 전 사진·영상, 집주인과 주고받은 메시지는 상태와 책임을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비용 공제를 통보받으면 손상 부위, 수리 내역과 금액을 요청하고, 견적서나 영수증을 확인한 뒤 이견이 있는 항목을 구분해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퇴거 시 도배한다고 쓰여 있으면 무조건 내야 하나요?
문구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 범위와 실제 손상, 계약 체결 경위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견적서 없이 보증금에서 공제해도 되나요?
공제 근거와 금액을 확인할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내역이 불분명하면 해당 항목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서면으로 남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