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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형사전문변호사 | 조사 전 준비사항

전세계약 전후, 집주인의 세금 체납을 확인할 수 있을까?

전세계약을 맺기 전에는 등기부등본뿐 아니라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금이 밀려 있으면 보증금 반환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체납 확인만으로 보증금 회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전후 열람 조건이 다릅니다

계약을 맺기 전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에는 임대차 개시일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열람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 전이라면 체납 확인을 요청하거나, 계약 후 법정 열람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확인 대상은 임대인의 미납 국세 관련 정보이며, 임차인이 아닌 사람이 임의로 열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할 때 확인할 점

계약 후 열람을 신청할 때는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등 계약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 세무서에 문의하면 됩니다. 지방세 체납은 국세와 별도의 절차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해야 합니다. 열람 결과는 계약 판단에 참고할 정보일 뿐, 체납액의 규모만으로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세금의 법정기일과 임차인의 대항력·확정일자 등 여러 요소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는 권리관계도 함께 살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계약 전에 집주인이 동의를 거부하면 열람할 수 없나요?

계약 체결 전에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를 받지 못했다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체납 확인을 계약 조건으로 협의하거나 등기부등본 등 다른 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체납 세금이 확인되면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세금의 종류와 법정기일, 임차인의 권리 취득 시점 등에 따라 배당 순서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권리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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