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청구를 다툴 가능성이나 송달 상황에 따라 소송이 더 적절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요건과 절차를 살펴보세요.
지급명령이 적합한 경우
지급명령은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류를 바탕으로 금전 지급을 명하는 절차입니다. 보증금 액수와 반환 시기가 분명하고, 임대인이 채무 자체를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비교적 간명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됐는지, 보증금 반환채권이 발생했는지 확인하고 계약서, 종료 통지 자료, 보증금 지급 내역 등을 준비하세요. 주택 인도와 보증금 반환이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면 인도 여부나 이행 제공 사실도 함께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신청 전 알아둘 점
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송달돼야 합니다. 주소가 부정확하거나 송달되지 않으면 절차가 지연되거나 소송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받은 임대인은 송달일로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다툼이 있는 범위에서 통상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처음부터 계약서와 주고받은 문자·내용증명 등 증거를 보관하세요. 이의가 없더라도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어떻게 되나요?
이의가 적법하게 접수되면 이의 범위에서 지급명령의 효력이 사라지고 통상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청구 근거와 증거를 법원에 제출해 보증금 반환을 다투게 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확정되면 강제집행에 사용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되지만, 자동으로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으면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