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 계속하고 싶다면 계약 만료일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행사 시점과 의사 표시를 분명히 해 두면 갱신 여부를 둘러싼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료 2개월 전까지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임대차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료일이 8월 31일이라면 늦어도 6월 30일까지 임대인에게 요구해야 합니다. 갱신요구권은 원칙적으로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된 계약의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다만 계약 시기 등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오래된 계약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요구 사실과 도달 시점을 남기세요
법에 정해진 특별한 방식은 없지만, 단순히 “계속 살고 싶다”고 말하기보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는 뜻을 명확히 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나 이메일처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쓰고, 발송·수신 기록을 보관하세요. 통화로 알렸다면 날짜와 대화 내용을 기록하고, 필요하면 서면으로 다시 통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갱신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거절 통지를 받으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화로 갱신을 요구해도 효력이 있나요?
구두 요구도 가능하지만, 나중에 요구 시점이나 내용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통화 뒤 문자로 갱신 요구 사실을 남기고 상대방의 답변도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이 집을 팔 예정이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나요?
매매 예정이라는 사정만으로는 통상 법정 거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인이나 법에서 정한 가족의 실제 거주 등 별도 사유가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