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먼저 이사부터 하기보다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해야 합니다.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집을 비우고 전입신고를 옮기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청할 수 있는 때와 방법
임대차가 종료됐고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뿐 아니라 해지 통고 등으로 임대차가 적법하게 종료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신청서에는 임대차계약서, 종료 사실을 확인할 자료, 보증금 미반환 내역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전에는 신청할 수 없으므로 해지 통지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통지 시점과 도달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 완료 전에는 이사에 유의
법원의 결정만으로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됐는지 확인한 뒤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옮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이미 갖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주거지를 옮길 수 있습니다. 보증금 일부를 받은 경우에도 미반환 잔액을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에 필요한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법정 요건을 갖추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일부만 돌려받았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일부가 미반환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에 받은 금액과 남은 금액을 구분해 적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