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연체해도 계약이 그날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체액이 일정 기준에 이르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연체 기간과 금액, 해지 통지가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연체액이 두 기분에 이르면 해지 사유
주택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건물 임대차의 기준도 이와 같습니다. ‘두 달 연속 미납’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여러 차례 일부씩 밀렸더라도 미납액을 합산해 기준에 이르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월세가 일부 지급됐다면 실제 남은 연체액을 기준으로 따져야 합니다.
해지 통지와 보증금 정산
기준에 도달했다고 계약이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해지 의사를 임차인에게 표시해야 하며, 분쟁을 줄이려면 연체 내역과 해지 의사를 문자나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전달하는 편이 좋습니다.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이 월세 지급을 중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종료 때 미납 월세가 보증금에서 정산될 수 있지만, 보증금으로 미리 월세를 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를 일부 냈어도 계약이 해지될 수 있나요?
일부 지급 후 남은 연체액이 두 기분의 차임액에 이르면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체 내역과 월별 미납액을 확인하세요.
연체액을 나중에 갚으면 계약은 유지되나요?
이미 해지 통지가 효력을 발생한 뒤라면 연체액을 갚는 것만으로 계약이 자동으로 되살아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계속 거주하려면 임대인과 계약 유지 여부를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