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기간 중 집주인이 집을 매도해도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차가 바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새 소유자에게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는 실제 거주와 전입신고 등 대항요건을 갖췄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 집주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는 경우
주택을 인도받아 거주하고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이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집이 매매되면, 일반적으로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해 기존 계약의 조건과 기간이 이어집니다. 임차인은 새 소유자에게 월세를 지급하고,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게 됩니다. 소유권 이전 사실을 확인한 뒤에는 등기부등본을 살펴 새 소유자의 이름과 소유권 이전 여부를 확인하고, 임대료를 보낼 계좌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집을 보여 달라는 요청에는 일정과 범위를 협의
매매를 위해 집을 보여 달라는 요청을 받더라도 임차인이 언제든 무제한으로 방문을 허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나 중개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집에 들어오는 것도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방문 목적과 시간을 미리 정하고, 임차인의 생활과 사생활을 고려해 합리적인 일정을 협의하세요. 계약서에 방문 관련 약정이 있다면 그 내용도 확인하되, 약정의 범위와 실제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매매를 이유로 퇴거를 요구받았다면 계약 종료의 근거와 시점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합의 전에는 새 조건이나 퇴거일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이 팔리면 보증금도 새 집주인에게 청구하나요?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춰 새 소유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다면, 통상 계약 종료 시 새 임대인에게 반환을 청구합니다.
매매를 위해 집을 보여 주는 일을 거부해도 되나요?
방문 일정과 방법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출입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 계약서의 약정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