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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형사전문변호사 | 조사 전 준비사항

임대 중 누수가 생기면 수리비는 누가 부담할까?

천장이나 벽에서 물이 새면 먼저 원인을 확인하고 임대인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리비 부담은 누수 위치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건물의 노후나 설비 결함인지 임차인의 사용상 잘못인지 등 원인과 계약 내용을 살펴 판단합니다.

원인과 수리 범위에 따라 책임이 달라집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택을 계약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책임을 집니다. 지붕·배관 등 건물 자체의 결함이나 노후로 누수가 생겼다면 임대인이 수선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임차인이 설비를 잘못 사용하거나 관리상 주의를 게을리해 누수가 발생했다면 임차인이 손해나 수리비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작은 부품 교체처럼 사소한 수선인지, 주택의 정상적인 사용에 영향을 주는 수선인지도 함께 고려됩니다.

사진을 남기고 수리 전에 알리세요

누수를 발견하면 사진이나 영상으로 발생 부위와 피해 상태를 기록하고, 발견 시점과 경과를 임대인에게 문자 등으로 알려 두세요. 물이 번지지 않도록 가능한 범위에서 물받이를 두거나 밸브를 잠그는 등 피해 확대를 막는 조치도 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연락이 닿지 않더라도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면 우선 필요한 범위에서 대응하고, 수리 내역과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임의로 큰 공사를 진행하기보다는 수리 범위와 비용을 먼저 공유하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바로 수리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업체를 불러도 되나요?

긴급성과 필요성을 살펴야 합니다. 연락 시도와 피해 상태를 기록하고, 가능한 경우 수리 범위와 예상 비용을 먼저 알리세요.

누수로 가구가 젖었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원인과 책임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해 사진, 물품 내역, 수리 기록을 보관하고 임대인에게 손해 내용을 알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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