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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s version="2.0"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channel><title>강남형사전문변호사 | 조사 전 준비사항</title><link>https://judgemind-gangnamcriminal.site/</link><description>강남형사전문변호사 | 조사 전 준비사항, 형사전문변호사, 경찰조사 준비, 검찰조사 대응, 피의자 조사, 형사사건 변호, 진술거부권, 형사사건 절차, 증거자료 준비</description><language>ko-KR</language><lastBuildDate>Fri, 06 Nov 2026 09:04:53 GMT</lastBuildDate><atom:link href="https://judgemind-gangnamcriminal.site/rss.xml"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item><title>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은 어떻게 신청할까?</title><link>https://judgemind-gangnamcriminal.site/%EB%B3%B4%EC%A6%9D%EA%B8%88%EC%9D%84-%EB%AA%BB-%EB%B0%9B%EC%9D%80-%EC%B1%84-%EC%9D%B4%EC%82%AC%ED%95%B4%EC%95%BC-%ED%95%9C%EB%8B%A4%EB%A9%B4-%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EC%9D%80-%EC%96%B4%EB%96%BB%EA%B2%8C-%EC%8B%A0%EC%B2%AD%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udgemind-gangnamcriminal.site/%EB%B3%B4%EC%A6%9D%EA%B8%88%EC%9D%84-%EB%AA%BB-%EB%B0%9B%EC%9D%80-%EC%B1%84-%EC%9D%B4%EC%82%AC%ED%95%B4%EC%95%BC-%ED%95%9C%EB%8B%A4%EB%A9%B4-%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EC%9D%80-%EC%96%B4%EB%96%BB%EA%B2%8C-%EC%8B%A0%EC%B2%AD%ED%95%A0%EA%B9%8C/</guid><description>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먼저 이사부터 하기보다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해야 합니다.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집을 비우고 전입신고를 옮기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청할 수 있는 때와 방법 임대차가 종료됐고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뿐 아니라 해지 통고 등으로 임대차가 적법하게 종료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신청서에는 임대차계약서, 종료 사실을 확인할 자료, 보증금 미반환 내역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전에는 신청할 수 없으므로 해지 통지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통지 시점과 도달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 완료 전에는 이사에 유의 법원의 결정만으로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됐는지 확인한 뒤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옮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이미 갖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주거지를 옮길 수 있습니다. 보증금 일부를 받은 경우에도 미반환 잔액을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에 필요한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법정 요건을 갖추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일부만 돌려받았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일부가 미반환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에 받은 금액과 남은 금액을 구분해 적는 것이 좋습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09:04:50 GMT</pubDate></item><item><title>주택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언제까지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title><link>https://judgemind-gangnamcriminal.site/%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A%B0%B1%EC%8B%A0%EC%9A%94%EA%B5%AC%EA%B6%8C-%EC%96%B8%EC%A0%9C%EA%B9%8C%EC%A7%80-%EC%96%B4%EB%96%BB%EA%B2%8C-%ED%96%89%EC%82%AC%ED%95%B4%EC%95%BC-%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udgemind-gangnamcriminal.site/%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A%B0%B1%EC%8B%A0%EC%9A%94%EA%B5%AC%EA%B6%8C-%EC%96%B8%EC%A0%9C%EA%B9%8C%EC%A7%80-%EC%96%B4%EB%96%BB%EA%B2%8C-%ED%96%89%EC%82%AC%ED%95%B4%EC%95%BC-%ED%95%A0%EA%B9%8C/</guid><description>전세계약을 계속하고 싶다면 계약 만료일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행사 시점과 의사 표시를 분명히 해 두면 갱신 여부를 둘러싼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료 2개월 전까지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임대차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료일이 8월 31일이라면 늦어도 6월 30일까지 임대인에게 요구해야 합니다. 갱신요구권은 원칙적으로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된 계약의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다만 계약 시기 등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오래된 계약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요구 사실과 도달 시점을 남기세요 법에 정해진 특별한 방식은 없지만, 단순히 “계속 살고 싶다”고 말하기보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는 뜻을 명확히 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나 이메일처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쓰고, 발송·수신 기록을 보관하세요. 통화로 알렸다면 날짜와 대화 내용을 기록하고, 필요하면 서면으로 다시 통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갱신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거절 통지를 받으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화로 갱신을 요구해도 효력이 있나요? 구두 요구도 가능하지만, 나중에 요구 시점이나 내용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통화 뒤 문자로 갱신 요구 사실을 남기고 상대방의 답변도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이 집을 팔 예정이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나요? 매매 예정이라는 사정만으로는 통상 법정 거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인이나 법에서 정한 가족의 실제 거주 등 별도 사유가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08:20:47 GMT</pubDate></item></channel></rss>